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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이란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 시 구매자가 현금과 함께 휴대폰번호,사업자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2008년 7월 1일 시행)
* 이용 혜택- 개인 :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또는 필요경비 인정(소득세법 제160조의2, 법인세법 제116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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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현금성 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급되며, 비현금성 결제수단이 포함된 경우 신청시 발급예정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발급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결제수단무통장입금(가상계좌), 실시간계좌이체, 예치금, 전환금, 네이버페이(계좌이체),문화상품권
주문/결제 단계에서 현금영수증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진발급 형태로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 정보는 결제완료 이후 국세청으로 전송되며, 결제완료일로부터 2~3일 이후 국세청에서 발급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전산으로 기록되며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문내역이 구매완료 상태로 전환된 이후 [증빙서류발급]에서 조회, 출력이 가능합니다.
발급 내역 확인 : [PC로그인]>[마이페이지]>[주문관리]>[증빙서류발급]
현금영수증 발급이 누락되거나, 발급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1:1상담하기]로 문의주시면 확인 후 안내 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및 조회는 전산으로 기록되며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문내역이 구매완료 상태로 전환된 이후 [증빙서류발급]에서 조회, 출력이 가능합니다.
거래증빙서류 발급현황 및 조회는 [마이페이지]>[주문관리]>[증빙서류발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신용카드 결제 후 PC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증빙서류발급]에서 조회, 출력 가능합니다.
거래명세서 조회는 PC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증빙서류발급]에서 조회,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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