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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18년 7월 1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 영화티켓(’23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공제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 초과 시 적용 가능합니다.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문화비는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됩니다.
※ 도서 소득공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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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 초과 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가능한 도서의 범위는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다만, 전자책의 경우 ECN 포함)이 기록된 간행물로 종이책(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포함), 전자책 (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포함),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 중고책(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이 포함됩니다.
잡지 등 정기 간행물범에 의한 간행물, 유해간행물, 대여되는 간행물, ISBN이 발급되지 않은 도서+문구 결합 상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